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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최대 10명 수용, 24시간 운영

4월4일부터 4월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핵심

사적모임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23시에서 24시로 완화되었습니다.  4월17일까지 2주간 지속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추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완화를 할거라 예상됩니다.

 

영업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등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설이 밤12시까지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Q&A 10 

Q1.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을 탑승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을 활용할 경우, 참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Q2.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임 및 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 신부, 행사 사회자, 주례자 등은 사적 관계 여부와 솽관없이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0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가요?

돌봄인력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한 인원이 넘어도 되며,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Q4. 10인이 초과하여 직장동료 또는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할 경우 방역수칙에 위반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은 교통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5. 회식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회사 내에서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10인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Q6. 돌잔치를 하고 싶은데, 사적 모임으로 취급되나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되므로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돌잔치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가족끼리 진행할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Q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0인이상 집합하여도 됩니다.


Q8. PC방, 오락실, 멀티방의 영업시간과 음식 섭취 가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4시까지 영업시간 적용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음용 가능하고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Q9. 독서실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Q10.목욕탕 및 사우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4시까지 영업시간 가능하며,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취식은 불가합니다. 다만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만 섭취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앞으로 방향은?

4월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의료 체계 대응 능력이 안정화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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