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임신출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은 모두 지원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출산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돼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아요.
- [근로자일 경우]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즉, 출산급여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적용되지 않은 분이 대상이예요.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사업 종류: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일 경우]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1)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분. 단,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2)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분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일 경우]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인 분
*특수형태 근로자 종류 (1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출산급여 제공 방법
▶ 출산 급여를 총 150만원 (월 50만원, 3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거주 자치구 별로 한번에 150만원을 한번에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예산문제로 지원금을 2~3개월 뒤에 받으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지원금액 90만원 추가 제공하여, 총 240만원 지급!
▶ 배우자 또한 서울시 거주 중이라면 80만원 지원금 제공!
※ 다태아일 경우,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는 90만원 → 170만원으로 상향 지급
※ 배우자의 경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해요.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임신기간 6주~21주까지: 5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까지: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150만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정부지원금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자동 소멸되니 꼭 1년이내에 신청해주세요!
★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STEP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STEP2. 출산휴가 ·육아휴직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왼쪽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 사산)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3. 신청내용과 지원금을 받을 계좌,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조건 유형을 클릭해주세요.
STEP4. 출산급여 신청서와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조건 유형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2)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서식 3)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 중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6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 서울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해요
[필수 준비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직인 포함) 필수
※발급 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2.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 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출산급여 추가정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는 1350이니, 궁금하신 점은 바로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좋아요!
▶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카카오톡으로 고용24에서 알림톡이 오니 꼭 확인해주세요! (평균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치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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