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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모르면 손해이니 꼭 확인하고 부동산 가세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아래 개편법안이 적용됩니다. 핵심내용은 '1)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2) 수수료의 최고금액을 중개의뢰인에 고지하며, 협상하도록 한다' 입니다.

 

즉, 중개사 의뢰인에게 회고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부터 중개보수 부담 개편이 적용되며, 임대차에서는6억대부터 가장 많은 인하율을 보입니다.

이는 공인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부동산수수료,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중개 사무소가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원래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낼 때, 수수료+10%(부가세)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 중개수수료가 450만원이라면, 45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중개소가 간이과세자라면 10%를 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할 때,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변경된 법개정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협상하는 나만의 꿀팁!

저도 당장 내년에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요즘 걱정이 많은데요, '착한부동산'이라는 앱을 발견하여 추천드립니다. 광고 없이 제가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어플인데요, 착한 중개인분들과 부동산 방문 전, 메신저로 수수료 협의를 미리 하면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할 때, 10만원~20만원씩 수수료 높게 요구하는 부동산 사장님들 때문에 조금 불편했는데, 좀 더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어 안심되어 추천드려요!

어플광고, 부동산꿀팁

 

혹시 여러분께서도 좋은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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