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모르면 손해이니 꼭 확인하고 부동산 가세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매하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아래 개편법안이 적용됩니다. 핵심내용은 '1)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2) 수수료의 최고금액을 중개의뢰인에 고지하며, 협상하도록 한다' 입니다. 즉, 중개사 의뢰인에게 회고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부터 중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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