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볼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년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어, 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