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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대부업체 이용 시 꼭 기억해야만 하는 이것!

[목차]

1. 대출'계약' 시 주의사항
2. 대출'상환' 시 주의사항
3.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지원 기관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 업체로부터 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법 고금리 요구나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계약'시 주의사항

 

1. 등록대부업체인지,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제3금융권에 속하며,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채업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는 업체로, '대부업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이들과 거래할 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업체라면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다른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검색된 정보 중에 '유효기간' (=기업 업력)등을 확인하여 영업을 오래 한 업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금리가 최대 20% 인지 확인하기!

법정 최고금리는 21년 7월 이후로 연 20%입니다. 즉,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대부업체는 수수료, 사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 그 어떤 명칭으로도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 20%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자가 수취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부이용자'(=돈 빌린 사람)는 이자지급을 거부하거나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부이용자가 1,0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빌릴 경우, 대부업체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900만 원만 대부이용자에게 지급하고 100만 원은 선공제 한다면 대부이용자는 원금 900만원에 대해서만 최고 연 20%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3.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시 거절하기!

대출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는 무조건 '대부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4. 계약서 설명 듣고, 대부계약서 1부 원본 받기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진행하실 때, 대출상담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 계약서 1부를 받게 되는데요, 대부업체에서도 똑같이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금액부터 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 모든 상세 내용을 설명들은 후, 핵심이 되는 대부조건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대부계약서 1부를 받으셔서 보관해야 합니다.

 

 

 

대출'상환'시 주의사항

 

1.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대부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출원금을 모두 납입하거나, 중간에 일부 금액 상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일시적인 연락두절을 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공탁하여 소송할 수 있습니다.

 

 

2. 대부업자가 대부이용자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는지 확인!

대부업체는 '대부업 법' 규정에 의하여, 대부이용자의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대부이용자가 모르고, 기존 대부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추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불법추심행위는 신고대상!

대부업체가 만약 아래와 같은 불법추심행위를 할 경우,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오후 9시 ~ 오전 8시 사이에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하는 행위
  • 가족 등 주변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 부모 등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 요구한 행위
  • 욕설 등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행위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추심을 하는 행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지원 기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어려우셔도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기 전이라면 우선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신청을 꼭 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1. 서민금융상품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 및 저신용, 그리고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15와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은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대출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신용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상품에서 지원하는 신용불량자 대출상품 확인하기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 적극 활용하기

앞이 너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 방법으로 기존 대출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다시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으시기 전에,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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