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5% 높아진 최저시급과 식자재료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임대료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료보다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자영업자 중에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람들이 30%에 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5. 맺음말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총 94만 개 소상공인에게 3조 5000억 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1분기(1월~3월)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시작된 것인데요, 1분기 동안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이 자영업자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 갈 예정이며, 대상자인데 문자를 받지 못하실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 문의(1533-3300)하셔야 합니다.
-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7월 중 손실보상금을 산정 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신속 보상 제도가 있는데요, 신속 보상은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대상 규묘는 84만 개사, 3조 1000억 원 규모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의 예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으로 나뉩니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 인원제한 |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나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산정방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일) X 보정률 (손실액의 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입니다.
- 본 지급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00% 반영합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요일 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정부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가 없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실보상금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속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6월30일(목)~7월9일(토)
- 오프라인 신청: 7월11일(월)~7월22일(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및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4) 사업장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5)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에서 2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내의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장 소재지 내의 행정시란 시 / 군 / 구청입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해 손실보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 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필수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오프라인 신청 대상 |
대상유형 | 제출서류 |
1 |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 2)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제출 |
2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또는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및 통합위임장 필요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필요 |
3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 |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와 같이 전화 문의와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1) 전화 문의
- 손실 보상 전용 콜센터 연락 (1533-3300, 평일 9시~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9시~18시 운영), 각 시/군/구청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신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시거나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에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 상담원은 평일 9시~18시 상담 가능하며, 챗봇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5.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대상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따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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