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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과 군인도 해당? 중도해지 가능?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매우 획기적인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 대상과 혜택, 반드시 알고 신청하셔야 하는 내용까지 모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 계좌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본인 납입액 360만 원 (10만 원 x 36개월)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조건 없이 360만 원을 예금이자로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만 매달 30만 원씩 3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요, 이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7월 18일(월)~ 8월 5일(금)입니다. 총 3주간 진행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 시행을 합니다. 만약 5부제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일인 8월 1일(월)~8월 5일(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요일 신청 자격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의 근로활동과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 그리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셔야 한다는 말은 곧 재직자를 위한 저축계좌로 대학생 및 군인 분들은 참여 신청 해당 조건이 안 됩니다. 

 

신청 당시 나이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구 인원 별 중위소득 금액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는 기업으로 인해 취업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고, 매달 나오는 학자금 대출 이자와 교육비, 생계비용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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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을 경우,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공공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을 취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단, 해당 계좌 가입 후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7월 18일(월)부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7월 18일(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좌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만약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출금통장에 쌓아둔 여유자금이 적은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행히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셔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입 시, 신청 대상자여서 가입될 수 있었지만 중간에 '기준 중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중간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이와 다른 경우는 수급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갑자기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조사 시 근로활동이 없는 경우
  • 적립 중비 없이 본인 적금 6개월 연속 미납인 경우
  • 본인 사망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책정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이 미달된 경우
  • 압류 및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만기 전 본인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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