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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대출대상 및 자주하는 질문

대출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앞으로 2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1.2%'의 최저 금리로 정부에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인데요, 모르면 무조건 나만 손해인 핵심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대출의 대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만큼 대상 조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즉, 부동산 계약이 먼저 선행되어야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같은 세대에 있는 구성원 모두 반드시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어야만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 및 배우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입니다.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외벌이 가구/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신 정보가 있다면 대출 불가

 

8)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임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을 치른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2) 임차 전용면적이 약 25평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자주 하는 질문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 1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② 대출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이던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1 주택 보유자이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시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 세대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을 받고 이제 곧 2년이 됩니다. 연장할 시점에 무직 상태이거나 결혼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각 케이스 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Case 핵심방법
1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대로 연장 소득이 자격대상에서 초과하거나 더 낮아져도 최초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연장이 가능
2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 대출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소득심사가 다시 시작되어, 자격조건에 따라 대출상품을 변경
3 2년후 중소기업에 계속 다닐 경우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5년차때는 버팀목전세대출로 연장
4 2년 후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된 경우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연장
5 2년 후 무직자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연장
6 2년 후 연봉이 1억정도 되었을 경우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하여 연장 (만약 중소기업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4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연장이 가능)
7 2년 후 결혼할 경우 신혼부부전세대출 또는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 연장하거나 대환대출
8 2년 후 유주택자가 될 경우 상환 또는 일반전세대출로 대환대출
9 2년 후 나이 초과할 경우 4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며, 5년차 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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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출 만기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는 현재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으며, 기존 금리 및 대출금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잔금일 이후 계약서 상 확정이 날 때까지는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셔도 2년 추가 연장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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