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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최신업데이트 완벽 정리!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이전 글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이용기간 및 대상주택,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해당 기본 요건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꼭 아래 내용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와 우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총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인 경우와 갱신계약의 경우, 대출금액이 달라지니 꼭 참고해주세요.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가능 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어떤 보증기관을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리 지급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즉, 연간소득에 곱해지는 해당금액 대출 가능)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인 낮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우대금리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고, 꼭 0.1%p라고 우대금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여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1번~3번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약18평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참고하실 점은, 2020년 5월 8일~8월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고, 연장시점에 변경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연장방법)

 

2년 동안 본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을 이용하신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합니다.

 

연장은 대출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①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②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세대출을 12회차 이상 지급하고,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③ 추가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2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까다로운데요, 아래 내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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