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시, 높은 금리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반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소 연1.5%이라는 대출금리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만큼 대상조건이 까다로우니 꼼꼼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같은 세대에 있는 구성원 모두 반드시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어야만 합니다.
※ 특히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 분 및 배우자 중, 단 한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입니다.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또는 2자녀 가구인 경우는 6천만원 소득까지 허용됩니다.
6)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7)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신 정보가 있다면 대출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을 치룬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에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주택
2) 임차 전용면적이 약25평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주하는 질문
①주택을 소유 중이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5평 이하의 단독 주택
-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거나 '처분'한 경우
4)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6평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②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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