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 입국자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발생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 108일 만입니다. 3월 20일까지 입국한 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1. 격리 면제 시작 일정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이력 자동등록)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한 뒤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드디어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2. 격리 면제 자격 조건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2주가 지나고 6개월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2차 접종자, 얀센 1차 접종자라면 누구나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도 3차 접종자로 간주합니다.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베이징)·시노백·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 등 10종입니다!
#3.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였던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4. 격리 면제 제외 국가
모든 나라의 입국시 격리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조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기존처럼 격리해야 하는데요, 본 4개국은 위험도가 높은 국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5.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절차 간소화 실시
원래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일~7일 차, 총 3번 PCR를 검사했어야 하는데, 3월 10일부터 입국 6일~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6.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사용 가능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만 사용해야 했지만,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증가에 따라 방역 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앞으로 해외여행자가 증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우선인 것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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