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과 지원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 방식
확진자는 3월 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양성 신고를 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신고를 바탕으로 격리 통지서를 보내어 작성하게 됩니다.
오미크론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자택에서 해열제, 감기약 복용으로 대증치료를 진행합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입니다.
동거인 및 가족의 경우,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으로 진행)를 받아야 합니다.
3월 14일부터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졌는데요, 학교별 자율 등교 방식을 진행하면서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격리기간 중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학부모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도 이 등교방식을 유지하면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재택치료 중이시라면 아래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에 대한 정보를 드리니 꼭 참고해주세요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2. 새로워진 정부 정책
첫 번째로, 정부는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예: 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2급·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며, 4급 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급 감염병이나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정부가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지 않고, 지원금 및 유급휴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과 직장인의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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