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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윤석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2023년 최저임금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2022 최저임금 시급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1%(440원) 상승한 9,160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감이 높아져 2021년에는 거의 동결 수준인 1.5%만 인상된 것에 비해, 올해는 좀 더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인 것을 고려해보면, 딱 물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미포함할 경우, 일급 73,280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시급은 9,160원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 근로하게 되는데요, 월급으로는 1,914,44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포함해 소득세 등의 공제항목을 고려해보면 월급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공제항목 근로자 실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 0.8% (7월부터 0.9%)
근로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회사에서 주5일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 6개의 항목에서 공제되는데요, 특히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0.9%로 상향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의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1,718,770원입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 지출해야 하는 통신비, 교통비, 식비 등을 생각하면 높은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연금 86,140원
건강보험 66,900원
장기요양 8,200원
고용보험 15,310원
근로소득세 17,390원
지방소득세 1,730원
실수령액 1,718,770원

 

2022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2022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2,973,280원입니다. 그러나 6개의 항목에서 공제된다면 실수령액 또한 많이 다르겠죠? 아래와 같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의 실수령액을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연봉 4,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월급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 월 급여 연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
20,000,000 1,666,667 17,993,929 1,499,494
25,000,000 2,083,333 22,402,453 1,866,871
30,000,000 2,500,000 26,683,333 2,223,611
35,000,000 2,916,667 30,758,953 2,563,246
40,000,000 3,333,333 34,723,693 2,893,641
45,000,000 3,750,000 38,584,682 3,215,390
50,000,000 4,166,667 42,321,458 3,526,788

 

2022 최저임금법 위반인 경우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이 수준 이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2022 최저임금 월급
2022 최저임금 월급


단, 동거하는 친족 간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2022 최저임금 윤석렬 당선인

윤석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화두에 오를 예정입니다. 

2022 최저임금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써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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