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꼭 알고 지원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합친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지원서 첨삭이나 인적성 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차후에 금전적으로 받은 혜택은 세금으로 회수되긴 하지만, 금점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 지원대상
▶요건 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다만,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2.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제공(50만 원 x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성공 수당 제공
취업에 성공하실 경우,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상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시고 가능 여부를 확정받으셨다면, 취업지원 서비스 일정까지 확정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취업 계획서와 취업활동, 취업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시스템이며, 6개월간 총 6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어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 일용직,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영세자영업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FTA 피해 실직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제공
최대 195만 4천 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단계별로 측정됩니다. 단계는 아래 상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단계 참여수당으로 15만 원~25만 원을 받게 되시며,
2단계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6개월,
3단계 참여수당 최대 6만원 씩 3개월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유형과 동일합니다.
취업에 성공하실 경우,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 상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총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
상담 및 진단: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2단계
직업 능력 향상: 직업 훈련
▶3단계
일자리 소개: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4. 참여 불가능한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는 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7.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상인 자 ('22년 기준 1,166,887원)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창구 문의)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위의 조건이 충족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서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구직 신청 클릭 ☞ 정보작성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워크넷ID) ☞ 지원신청 ☞ 정보 작성
(조건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다름)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결과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한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통보됩니다.
#6. 꼭 참고해야 할 유의 사항!!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확정이 되셨다고 해도,
취업지원 과정 중 50만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된다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중 워크넷 사이버 진로 교육 센터에서 연계되는 면접 강의와 자기소개서 강의 등의 서비스, 그리고 기업 인턴 체험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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