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 볼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선 15kg 개를 안으라고?' 반려견 외출시 목줄 2M 이내 제한! 과태료 50만원 22년 2월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등 규칙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로 변화된 제도 22년 2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는 크게 2가지 제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첫째, 목줄이나 가슴줄을 2미터 이내 길이로 지정하였고, 둘째,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대형견이라서 안기 어려우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2. 2M가 넘는 자동 리드줄이나 3M.. 더보기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