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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선 15kg 개를 안으라고?' 반려견 외출시 목줄 2M 이내 제한! 과태료 50만원

22년 2월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등 규칙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로 변화된 제도

22년 2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는 크게 2가지 제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첫째, 목줄이나 가슴줄을 2미터 이내 길이로 지정하였고, 둘째,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대형견이라서 안기 어려우신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2. 2M가 넘는 자동 리드줄이나 3M/5M 길이의 리드줄 사용은 불가할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이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야 할까?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반려견에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는 해야합니다.

 

#4. 중현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레베이터 등에서 안아 이동하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나 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면 됩니다.

 

2M 규정을 안지켜서 사고날 시, 견주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피해자 사망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부상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을 1.8M로 제한, 독일과 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2M로 제한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에서 본인과 타인, 그리고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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