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약 1만 5천 명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데요, 혹시 자녀의 혼례비나 자녀 학자금, 양육비, 가족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부모 요양비, 장례비가 필요하시면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대상
임금 감소 생계비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여야 합니다. (21년 기준 186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1년 기준 228만 원)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① 소속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휴업 및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④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까지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 금리와 보증방법
▶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제한
① 사전에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②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③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 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지면,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88-007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
근로자 소액 생계비 대출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그리고 특수 현태 근로 종사자가 임금 및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자격 조건
소액 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나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자격 조건입니다. 이에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융자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여야 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와 보증방법
▶ 대출금리: 연 1.5%
▶ 대출상환 방식: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임금 감소 생계비와 동일하며, 신청 시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나 소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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