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서울시는 7%~10% 할인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고 다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중고 플랫폼에 팔지도 못하고 난감하시죠? 앞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서울사랑상품권 환불 조건과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환불 조건
미사용 된 상품권의 경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 싶은 만큼 구매하신 후, 환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구매가 기준으로 환불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구매하신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셨다면, 잔액 '구매가'(할인지원금 제외) 기준으로 환급을 드립니다. 만약 1만 원을 9천 원에 구매하셨고, 6천 원을 사용하셨다면, 환불 신청 시 3,600원 환불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환불 방법
서울사랑상품권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앱을 실행합니다 (제로페이 앱 외에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실행)
2. 서울사랑상품권 환불하기를 선택합니다.
3. 환불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환불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당 상품권의 환불 방법은 꽤 간단한데요, 환불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 환불이 완료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가기 전에 꼭 환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울사랑상품권의 1차 판매는 7월 14일이었는데요, 당시 1시간여 만에 250억 원어치가 매진되었습니다. 만약 1차 당시에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셨던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는 월 40만 원이어서 1차 때 40만 원어치를 이미 구매하셨다면 2차 때는 구매 불가합니다. 상품권을 선물할 수는 있지만 1인당 보유 가능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1차 때 한도 채웠다면 2차 구매 불가) |
보유한도 | 100만원 |
할인율 | 7/5 |
판매일정 | 1차 판매: 7월14일 2차 판매: 7월 28일 3차 판매: 10월~11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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