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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이것"모르면 혜택 못 받는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25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12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생업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 1%대 초저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받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폐업한 소상공인은 브릿지 보증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재창업특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연 1%대 초저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연 1%대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2022년 7월부터 지원자 대상을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대출한도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소상공인 지원금 : 1% 저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폐업한 사업체도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 1% 저금리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폐업한 사업체도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환으로 최대 2천만 원 까지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최초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소상공인 1% 저금리 상품으로 소상공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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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2년 7월 25일에 NICE920점 이상의 '고신용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였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 방역지원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확대: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수급자도 받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특례보증은 2022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가 새롭게 발표한 보증제도 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약 5.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1. 대출대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입니다. 더불어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 손실보전금 수급자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매출 감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2. 대출한도

기업 당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시설자금 소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금 유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확인 하기

 

3. 우대사항

보증료를 0.5% 감면해주며, 소상공인시장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추가로 보증료를 0.1% p 우대합니다.

 

4. 시행시기

2022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이 제도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88-656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브릿지보증

브릿지보증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폐업을 했더라도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보증을 통해 만약 대출을 받으신 후 폐업을 하셨다면, 즉시 대출금 상환을 했어야 했는데, 브릿지보증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 대출대상

사업장을 폐업한 자 또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현재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폐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 채무

대출금은 '가계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기존에 사업자 대출로 받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한데요, 즉, 이용 중인 보증금액(대출금액)의 잔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대출금리 및 보증 비율

대출금리는 'CD+1.6%'로 결정되며, 현재 기준으로 대략 연 3%~ 4%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금리는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외에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은 1.0% 이내입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은 0.5%p 감면해줍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6. 대출 가능 기관

브릿지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수협은행
  •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 저축은행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재창업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7월 '재창업특례보증'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재창업특례보증은 1조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800억을 활용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2년 7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 후 창업을 새롭게 도전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꼭 저금리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이니 재창업특례보증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저신용 특례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자라면 누구나 대출 대상이 됩니다. 즉, 신용등급제로 평가한다면 4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출채무

대출금은 '운전자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출한도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4. 대출금리 및 보증비율

대출금리는 'CD금리+1.6%'로 결정됩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대략 3%~4% 수준이며, 이자 외에 보증료율은 0.4% 이내입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다만, 대출 초기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셔도 괜찮으며,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6. 취급기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본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 가장 거래가 많으신 곳 중 한 곳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금 대책 제도에 대해 열심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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