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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감소!

16일부터 입원·격리를 통지받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1인 최대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하고, 유급휴가 비용은 최대 4만 5천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1. 코로나 격리 지원금 비용

정부는 오미크론의 걷잡을 수 없는 감염 속도로 코로나19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낮췄습니다. 중앙/지방 예산에 크게 무리가 가 제도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7일 동안 격리된 확진자 1인당 24만 4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10만 원은 하루 2만 원씩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이 계산된 금액이며,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주민센터는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문의 전화가 쇄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인 유급휴가 비용

유급휴가 비용의 하루 상한액은 7만3000원이였는데요, 4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의 확진자에게는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출처: 연합뉴스

 

#3.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4.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아래 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 통지서 등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접수에만 2주가량이 소요되고, 지원금은 최소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새로워진 코로나19 정부 정책과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격리기간과 새로워진 정부정책

정부가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방역 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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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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