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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결혼비, 부모 요양비"정부에서 지원해드려요!

종종 부모님 부양비, 장례비용, 결혼, 자녀 학자금 등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항상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만든 것인데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결혼이나 장례비용, 의료비, 부모부양비, 자녀 학자금 등 목돈 지출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중 한가지에 속하고, 월평균 소득이 266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신청하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건설기계 종사자 등과 같이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90일 이내)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③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단, 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266만 원 이상인 근로자여도 대출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기간

2022년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내용

혼례비

항목 내용
대출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신청기한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1,250만원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 학자금

항목 내용
대출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신청기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입한 전 신청 불가)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 양육비

항목 내용
대출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 도달하는 시기 이전까지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자녀1인당 연 500만원)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의료비

항목 내용
대출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부모 요양비

항목 내용
대출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장례비

항목 내용
대출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금리 연1.5%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상황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황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 후에 예비 선발자로 통지가 되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적격여부 안내가 공지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통 신청일로부터 입금까지 3주 정도 소유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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