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입원·격리를 통지받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1인 최대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하고, 유급휴가 비용은 최대 4만 5천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격리 지원금 비용
정부는 오미크론의 걷잡을 수 없는 감염 속도로 코로나19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낮췄습니다. 중앙/지방 예산에 크게 무리가 가 제도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에는 7일 동안 격리된 확진자 1인당 24만 4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10만 원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10만 원은 하루 2만 원씩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이 계산된 금액이며,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된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주민센터는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문의 전화가 쇄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인 유급휴가 비용
유급휴가 비용의 하루 상한액은 7만3000원이였는데요, 4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의 확진자에게는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4. 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아래 서류와 함께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세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 통지서 등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접수에만 2주가량이 소요되고, 지원금은 최소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새로워진 코로나19 정부 정책과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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