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서울시 거주자이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제도 핵심 내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요!
이 사업의 핵심은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요.
▶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자이며, 25년 1월1일~ 6월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 대상 (상반기 모집)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주택거주 형태: 월세 및 전세 모두 가능
▶ 지원방식: 임대료 또는 전세대출 이자 중 일부를 6개월 단위로 돌려받는 방식
▶ 신청기간: 2025년 5월20일(화)~ 7월31일(목)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자격조건
1. 2025년 1월1일 이후로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2. 무주택 가구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해요.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안심주택,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는 불가
★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단,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 됩니다!
3. 서울시 거주 가구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해요.
▶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돼요.
단,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됩니다.
4.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중 및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 대상으로 지원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ex) 전세 1억 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60만원 (=1억 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원
★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기존 2년에서 1~2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 가능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 (기본 2년) + 둘째 출산 (1년 연장) + 셋째 출산 (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 (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 (기본 2년 + 2년 연장)
▶ 지원 기간: 기본 2년
▶ 지급 방식: 선지출 및 사후 지급 방식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아요!
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5년 5월20일(화) ~ 7월31일(목)
▶ 자격검증 기간: 2025년 8월~ 9월
▶ 최종 선정: 10월
▶ 지원금 지급: 11월 ~ 12월 사이/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첫 지급 예정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사항
서울시 저출생 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여성 가족재단(☎1533-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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