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법적인 증여세율로, 자녀에게 2억원 이하 증여할 경우, 10%의 세금이 나와요. 5억 원 이하의 경우 20%,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 10억 원 초과일 경우 40%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까운 세금이예요.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증여를 시작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자녀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억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① : 10년 마다 증여하는 '분할 증여'
분할 증여는 2,2,5,5만 기억해주세요!
▶ 10년마다 한 번씩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어요.
▶ 0-10세 사이: 2천만 원 (미성년자 비과세액), 11-20세 사이: 2천만 원 (미성년자 비과세액),
21-30세: 5천만 원(성인 비과세액), 31-40세: 5천만 원(성인 비과세액)으로 총 1억 4천만원 자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증여자는 직계존속과 비직계존속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직계존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 2,2,5,5로 비과세 증여 가능
비직계존속 (이모, 삼촌, 고모 등) : 1,1,1,1로 1천만원 씩 비과세 증여 가능
★ 만약 직계존속과 더불어 비직계존속까지 1천만 원씩 증여해줄 수 있다면,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총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총 1억 8천만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② : 기념일 증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인정되는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 축하금(돌잔치, 입학식, 생일 등)으로 아이가 매년 총 300만원 씩 용돈을 가족들에게 받았을 경우, 300만원X20년으로 총 6천만 원 증여가 가능해요.
- 단, 이러한 기념일을 악용해, 매년 수천만 원 씩의 축하금을 아이에게 증여한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③ : 자녀의 혼인과 출산 증여
▶ 자녀가 혼인 할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금전 및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혼인 전후 2년 안에만 증여하시면 됩니다.
▶ 자녀가 출산 할 경우
자녀가 출산할 경우에도 최대 1억까지 추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결혼자금 공제와 출산자금 공제는 두 가지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7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후 출산하고 나서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신고 의무
▶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통한 증여 근거를 남기는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자녀 증여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의 전체메뉴를 클릭 후 세금신고를 선택해주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2. 증여세를 클릭한 후,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증여 신고, 그리고 현금증여 간편신고(배우자, 직계존비속)를 클릭합니다.
3. 증여자는 증여를 주시는 분을 입력하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으로 아이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이후 증여금액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시고 저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이후, 신고 부속/증명서류 제출 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조회를 하시고, 부속서류란을 클릭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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