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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억4천만원까지 비과세!)

2025년 현재 법적인 증여세율로, 자녀에게 2억원 이하 증여할 경우, 10%의 세금이 나와요. 5억 원 이하의 경우 20%,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 10억 원 초과일 경우 40%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까운 세금이예요.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최대한 빨리 증여를 시작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자녀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억4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① : 10년 마다 증여하는 '분할 증여'

 

분할 증여는 2,2,5,5만 기억해주세요!

▶ 10년마다 한 번씩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해 줄 수 있어요. 

  0-10세 사이: 2천만 원 (미성년자 비과세액), 11-20세 사이: 2천만 원 (미성년자 비과세액),

21-30세: 5천만 원(성인 비과세액), 31-40세: 5천만 원(성인 비과세액)으로 총 1억 4천만원 자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증여자는 직계존속과 비직계존속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요!
직계존속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 2,2,5,5로 비과세 증여 가능
비직계존속 (이모, 삼촌, 고모 등) : 1,1,1,1로 1천만원 씩 비과세 증여 가능
★ 만약 직계존속과 더불어 비직계존속까지 1천만 원씩 증여해줄 수 있다면,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총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총 1억 8천만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 기념일 증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이 인정되는 항목인데요, 예를 들어 축하금(돌잔치, 입학식, 생일 등)으로 아이가 매년 총 300만원 씩 용돈을 가족들에게 받았을 경우, 300만원X20년으로 총 6천만 원 증여가 가능해요.

  • 단, 이러한 기념일을 악용해, 매년 수천만 원 씩의 축하금을 아이에게 증여한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녀 증여세 면제 방법 : 자녀의 혼인과 출산 증여

 

  자녀가 혼인 할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금전 및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혼인 전후 2년 안에만 증여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출산 할 경우

자녀가 출산할 경우에도 최대 1억까지 추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결혼자금 공제와 출산자금 공제는 두 가지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7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이후 출산하고 나서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신고 의무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통한 증여 근거를 남기는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자녀 증여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상단 카테고리의 전체메뉴를 클릭 후 세금신고를 선택해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2. 증여세를 클릭한 후,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증여 신고, 그리고 현금증여 간편신고(배우자, 직계존비속)를 클릭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3. 증여자는 증여를 주시는 분을 입력하고, 수증자는 받는 사람으로 아이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4. 이후 증여금액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시고 저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5. 이후, 신고 부속/증명서류 제출 란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조회를 하시고, 부속서류란을 클릭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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