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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6+6 총정리

2025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부터 수령되는 금액,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계산기까지 한번에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정리

아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본 내용을 먼저 꼭 확인해보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 및 급여조건, 일정 계산기까지 모두 정리해두었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급여 기간 계산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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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 대상 및 조건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필수조건) 기존 육아휴직에서 6개월이 연장되어,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중 한명이라도 3개월을 채우지 않았을 시에는 연장 혜택이 불가능하죠.

 

  단,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추가 조건 없이 바로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모두 폐지된 것! 알고계시죠?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6+6 육아휴직 제도: 대상 및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1년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 아래와 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 신청 전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필요 (180일 이상 가입 근로자)
  •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사용 경험 필수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이므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지났어도, 신청당시 18개월이라면 조건이 성립해요!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즉, 아내와 남편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한이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2) 6+6제도로 인해서 육아휴직 최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예요!

 

 

6+6 육아휴직 제도: 급여 조건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은 급여가 아래와 같이 인상돼요.

  • (1개월 차) 25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
  • 단,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모두 300만원 지급
  • 모든 급여지급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내 월급이 200만원일 경우, 1개월 차~6개월 차 모두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예) 아내 급여: 450만원, 남편 급여 450만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만약에 순차적으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 아내 급여: 450만원, 남편 급여 450만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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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Q&A

 

Q. 아내가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상황에서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되나요?

A. 네, 연장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6개월 연장됩니다. 

 

Q.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요!

 

 

Q. 공무원일 때 이미 육아휴직 1년 사용했고, 그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예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했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확대 대상이 되나요?

A. 내, 확대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으므로 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어요.

 

Q.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3회로 확대되는데,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되는 시기에도 분할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해요! 연장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Q. 2024년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6개월 사용했어요. 이후 2025년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원을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해드립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 받을 수 있어요. 또한 6개월 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중증장애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넘어야 해요!

 

<예시>
case1) 22년 1월 1일 출산 후 아내는 22년 육아휴직 1년 사용, 남편은 23년 육아휴직 1년 사용했을 경우
▶ 아내와 남편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case2) 남편 2개월 육아휴직 사용, 아내 1년 육아휴직 사용 했을 경우
▶ 6개월 추가 사용 불가능하나, 남편이 1개월을 더 사용하면 남편과 아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Q. 과거에 육아휴직 9개월 사용했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9세를 넘어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해요.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3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할수있을 까요?

A. 네, 가능해요!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넘었더라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Q.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Q. 2025년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2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아요.

 

Q.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는데 이후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다면 6개월 연장이 되나요?

A. 네, 연장돼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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