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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전세대출 자격조건, 대출금, 금리

혼인 여부나 혼인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2년 이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드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일 때, 얻게 되는 주택 대출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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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특례 대출

 

▼ 정책 원문 확인하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pdf
0.59MB

 

 

 

기존에는 대출 자격조건이 "미혼 및 일반 가구일 경우, 소득수준 7천만원 이하"였으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도입되면서 "출산가구에는 소득수준이 1.3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과 대출한도]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가액 6억원인 주택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다면, 현재는 대출 대비 주택가액 9억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으며,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합니다. 이는 시중에 비해 약 1~3% 저렴한 수치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하여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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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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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미혼 및 일반 가구의 소득 수준이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출산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 1.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한 것입니다.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이 포함됩니다.

 

[소득과 대출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여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며, 대출한도는 3억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하며, 이는 시준에 비해 약 1~3% 저렴한 수치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을 연장하며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Q&A! 가장많은 질의응답!

 

 

Q. 전세자금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현행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이던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받습니다.

Q.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별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8500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는 1.6~2.7%의 금리이며, 8500만원~1억3천만원 이하 소득인 가구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Q&A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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