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여부나 혼인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2년 이내면 특별 공급의 지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려드려 다른 정보 찾을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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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출산가구 주택공급에는 크게 3가지 정책이 신설됩니다.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에 연 7만 호의 공급 기회가 주어지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이 공급됩니다.
▼ 정책 원문 확인하기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바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즉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야(뉴:홈) 특별공급이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만 출산 증명을 하면 됩니다.
※ 예시: 2023년 8월 31일 아이를 낳은 가구는 2025년 8월31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신생아 특공 전형으로 지원가능
[소득과 자산 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고 자산이 3.79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150%이면, 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이하이므로 중견기업 이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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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특별공급보다 우위)
두 번째로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특별공급보다 우위에 있으며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대상] 공공분야 신생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만 출산 증명을 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160% 일 경우, 3인 가구 1 기준 1,041만 원 이하이므로 역시 중견기업 이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세 번째는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입니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연 3만 호 공급됩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만 출산 증명을 하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임대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51만 원), 자산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 및 전세임대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은 3.61억 원 이하 수준이어야 합니다.
신생아특공 Q&A! 가장많은 질의응답
Q. 입양을 계획 중인 이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입양아 인정 여부는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Q: 기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주택 특공에서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다.
위와 다르게 이번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했습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방침(공급 비율은 추후 결정)입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첫째 아이만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는 제약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신생아 특공의 목적 자체가 출산율 제고이기 때문입니다.
Q. 기존 청약 제도에서도 바뀌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존 청약 제도 역시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손질되는데요,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고 얼마나 공급되나요?
신생아 특공의 규모는 연 7만 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배정 물량은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호입니다.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특공 전형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어디를 넣을 수 있나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내년 3월 이후 예정 분양 아파트는 전국 6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선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에서는 노량진 8 구역 재개발이나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내년 중 분양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역 청약을 준비 중이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Q. 공공주택 추첨제도 신설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A.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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