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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3년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어, 총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4.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3월21일(월)부터 12월16일(금)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예정이니 빨리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한 후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통보되면 →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신청 → 검색창에 "가족돌봄 휴가" 검색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필수서류]
1.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사유별 추가 입증 서류]
1.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2.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3.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4.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5.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6.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2022년 가족돌봄휴가 10문10답

가족돌봄휴가

①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아내 또는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친족 명의로 된 사업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하므로 지방노동청(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④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어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⑥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면 긴급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이여도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돌봄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고용보험기금)도 지급됩니다.
⑧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5일을 하루씩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 단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⑨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은 1)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2) 해당 주 전체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⑩ 혹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한다면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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