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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되지 않는 사설렉카차 가격기준과 대처법&신고

사설렉카차(사설견인차량)하면 신호/차선위반, 사이렌, 경광등이 생각나는데요, 가끔 사설렉카차 기사와 교통사고 난 차주가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설렉카차의 문제점과 대처법, 그리고 적정한 가격 기준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 모든 행동은 불법! 꼭 기억하세요!

운전하다보면 사설렉카차가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를 내며, 경광등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상황인가 싶어 길을 비켜주게 되는데요, 먼저 경광등은 황색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렌 소리도 불법! 그리고 사설렉카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교통흐름방해죄'는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보험사를 부르기 전에 갑자기 사설렉카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멈춰있는 차는 '교통흐름방해죄'에 성립된다며 렉카차 기사 본인의 명함을 전달하고, 갑자기 차에 갈고리를 건 후 견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나중에 날라 오는 것은 무지막지한 요금 청구서입니다. (제 지인은 견인거리 15km에 60만 원 청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통흐름방해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입니다.

 

#3. 렉카차 기사가 내 차를 끌고 간 정비소. 괜찮을까?

그렇게 갑자기 끌려간 내 사고 차량은 정비소로 끌려 가는데, 이 경우 간혹 렉카차기사와 정비소 직원이 말을 맞추어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용어로 통값이라고 하는데요,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렉카차 기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4. 사설렉카차에게서 정당한 견적 받는 방법! 구난동의서!

2020년 7월 1일부로 '렉차카 강제견인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사고차량에 강제로 갈고리를 걸고 견인해갔다면 지금은 반드시 차주에게서 구난동의서를 받아야만 견인해갈 수 있습니다. 가끔 렉카차 기사의 명함을 받는 것 자체를 견인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식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꼭! 요금 총액과 세부내역도 사고차량 차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반드시 청구되어야 하죠. 사고 난 후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휴대폰을 이용해 녹취와 녹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구난동의서를 받지 못했는데 차를 견인했다면, 나중에라도 불법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운행정지처분으로 이어집니다.

 

#5.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기준을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 지불하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입니다. 이대로만 계산하셔서 비용 지불하시면 됩니다. 견인 시 가장 애매하고 많이 나오는 금액인 견인장비사용료는 딱 77,0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미리 아래 표를 인쇄하시어 차에 두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안전지대까지 긴급 견인해주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연락하시면 10km 이내까지는 무료로 견인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난 즉시, 사설렉카차가 와도 동요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정식적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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